<속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결서 헌법재판소 제출
  • 이철영 기자
  • 입력: 2016.12.09 18:39 / 수정: 2016.12.11 15:06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결서가 헌법제판소에 전달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수석 등 직원들이 헌재로 이동을 위해 차로 향하고 있다. /국회=이덕인 기자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결서가 헌법제판소에 전달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수석 등 직원들이 헌재로 이동을 위해 차로 향하고 있다. /국회=이덕인 기자

[더팩트 ㅣ 국회=이철영 기자]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결서가 헌법제판소에 전달됐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탄핵의결서가 헌재에 전달되면서 헌재는 180일 간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야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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