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은 오후 3시부터? 전날 2시 45분에 보고됐기 때문
  • 윤소희 기자
  • 입력: 2016.12.09 14:22 / 수정: 2016.12.09 14:25

표결은 오후 3시부터. 국회가 9일 오후 3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남윤호 기자
표결은 오후 3시부터. 국회가 9일 오후 3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남윤호 기자

표결은 오후 3시부터, 200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표결은 오후 3시부터!'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표결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당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시각은 오후 2시였으나, 탄핵안이 8일 오후 2시 45분에 보고되며 1시간 미뤄진 3시부터가 됐다. 3시부터로 연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heee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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