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국회=이철영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국회는 탄핵안이 오후 2시 45분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정시(오후 3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탄핵안은 무기명 표결로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안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등 172명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비박계 역시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날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삭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마음을 돌린 의원들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하고,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