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동행명령장 발부, 우병우 숨은 곳 "논현동 고급아파트"
입력: 2016.12.08 08:04 / 수정: 2016.12.08 08:06

최순실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가 7일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거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압구정 자택의 창문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이새롬 기자
최순실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가 7일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거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압구정 자택의 창문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이새롬 기자

최순실 동행명령장 발부, 우병우는 행방불명

[더팩트 | 오경희 기자] 국회가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거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은 최순실씨 등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씨는 이날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은 모두 11명이다. 최순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자(우 전 수석 장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장시호(최순실 조카), 최순득(최순실 언니),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국조특위는 고발할 수 있다.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이 잡는다, 우병우 감옥가자 긴급 기자회견이 7일 오후 우 정 수석의 은신처로 추정되는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논현동=남용희 인턴기자
'국민이 잡는다, 우병우 감옥가자' 긴급 기자회견이 7일 오후 우 정 수석의 은신처로 추정되는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논현동=남용희 인턴기자

현재로썬 해당 증인들 모두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청문회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현재 우병우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24-11 알파임하우스 401호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퇴진행동 위원들과 함께 우병우가 숨어있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우병우는 숨어있지 말고 즉시 청문회에 출석하라!"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 진흥원장, 김종 전 문화부 차관, 차은택 광고감독,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고영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노태강 전 문화부 체육국장,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여명숙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 등 1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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