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초동=박대웅 기자] "대통령께서 물러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박근혜 대통령이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20여 명의 지지자들과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곽상언 변호사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정신적 상처를 입은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장을 접수했다. 국정 혼란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앞서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했고, 이날 5000명분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추가적인 소장 접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언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 책임에만 머무리지 않으며 국민 개개인과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모두 1만 여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오늘 5000명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수사 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해 청구 금액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서초동=박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