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최순실은 없다…동행명령장 '거부' 가능성
입력: 2016.12.06 10:34 / 수정: 2016.12.06 10:48

최순실 청문회. 오는 7일 열린 2차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 씨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6일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에 출석한 최순실 씨./남윤호 기자
최순실 청문회. 오는 7일 열린 2차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 씨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6일 전망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에 출석한 최순실 씨./남윤호 기자

최순실 청문회, 요식 행위로 끝나나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역대급 규모의 '최순실 청문회'가 6일 막을 올렸지만, 정작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라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서 '맹탕 청문회'를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차 청문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모금 등을 위해 접촉한 의혹을 받는 국내 8대 대기업 그룹 총수들을 모두 증인으로 세웠다.

청문회의 핵심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또 그에 따른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다. 증인으로 채택된 총수들은 허창수 GS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손경식 CJ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 9명이다.

그러나 다음 날(7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 씨, 조카 장시호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정유라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회장에겐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장모인 김장자 씨 등 가족들이 행방불명된 상태라며 '잠적설'을 제기한 보도가 전날 나오기도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결국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으나, 실제 청문회에 이들을 세우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동행명령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해당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의 경우 동행명령장 집행은 교도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최순실 씨 일가를 비롯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우병우 전 수석 등의 경우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선 출석을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단이 없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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