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私的) 출입자, 이른바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私的) 출입자, 이른바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5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차장에게 '사적 출입자에 대해서 기록만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이들이 왔는지 검토하나'라는 질의에 "그런 건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즉, 청와대 방문자나 차량 출입 관리 업무는 경호실 소관이지만 박 대통령의 사적 출입자인 보안 손님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차장에게 '차 씨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은 밤 청와대에 가서 있다 나온 적이 있다고 얘기했다. 최 씨와 차 씨가 보안 손님인가'라고 묻자 "보안 손님"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원을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히 모른다"며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과 사전 협조를 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안봉근 전 제2부속실장이 대통령 사생활 관련 외부인 명단을 적어서 경호실장에게 전달했는지에 관해 "경호실에 명단을 적어서 주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차장은 '경호실에서 보안 손님 검문 검색은 하되 인적 사항을 모르고, 인적 사항은 제2부속실이 안다'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풀이에 "네. 맞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안 손님이란 형태로 의료 가방을 가지고 부속실 직원과 들어가 시술하면 어떤 의사가 들어갔는지 (경호실이) 이름을 안 남기고 있고, 의무실 통보 아니니까 의무실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부속실만 통하면 김상만·김영재 원장을 불러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약재나 시술이 가능했고 실제로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선우 대통령 의무실장이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
이와 관련, 이 차장은 단순 외부인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 출입 여부에 관해선 "그날 출입한 외부인은 없다"고 밝혔다. 이선우 의무실장은 "4월 16일 진료가 없었다. (의무실 소속 간호장교인) 조모 대위가 주사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선우 의무실장은 이날 기관보고에서 태반주사·백옥주사 등을 박 대통령에 시술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선우 의무실장은 초반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진료가 없었다. 제가 아는 한 분명히 진료가 없었다"면서 "(간호장교였던) 조 대위는 절대 주사를 할 수 없다. 간호장교는 저의 통제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잘라 말했지만, 밤늦은 시간까지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 의무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태반·백옥·감초주사가 처방됐으며, 이 가운데 태반주사는 청와대 내에서 박 대통령만 맞았다고 실토했다.
다만 '세월호 당시 처방'이나 '미용 목적'이었느냐는 질의에는 극구 부인했다. 그는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미용 목적'이었느냐 묻자, "아니다"면서 "(백옥주사 등은)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 하나이고 면역 및 건강관리를 위해 빠른 회복을 위해 처방되고 있는 약"이라고 부인했다.
또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4·16 당일에 미용주사제, 마취제, 향정신 의약품, 마약류 포함해 처방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의무실실장은 거듭해서 "전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