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3일 오전 4시 10분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사진은 탄핵안을 제출하는 정의당 이정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왼쪽부터). /국회=문병희 기자 |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야3당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 후 12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다음 날인 9일 표결로 탄핵안 가부를 결정한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야3당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제 남은 절차는 9일 본회의에서 가부를 가리는 일만 남았다. 9일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의결정족수 2/3를 채워야만 한다. 야당과 무소속이 총 171명으로 의결정족수에는 2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안에 동참한다면 가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결서를 받고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헌재는 이 기간 공개변론 및 심리를 진행한 후 재판관 9명 중 7인 이상 출석해 6인 이상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더팩트DB |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권한은 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하게 된다. 황 총리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탄핵의결서를 받은 헌재는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헌재는 이 기간 공개변론 및 심리를 진행한 후 재판관 9명 중 7인 이상 출석해 6인 이상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직후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
헌재 심판 결과 탄핵이 되면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대선일까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하며, 사임하면 그때부터 대통령 궐위(빈자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그러나 만약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력직을 유지하게 된다. 또,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해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 대통령이 사임을 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월 1200여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고, 개인 사무실,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사임할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 대상 자격이 박탈된다. / 사진=청와대 |
박 대통령이 사임을 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월 1200여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고, 개인 사무실,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사임할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 대상 자격이 박탈된다.
탄핵당할 경우 이 법률에 따라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필요한 경호·경비만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강요죄는 물론 뇌물죄까지 재판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탄핵당거나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박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한편 야3당은 탄핵안에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을 위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