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ㅣ 국회=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 후 12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이다.
야3당은 이날 오전 4시 10분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3당은 탄핵안을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다음 날인 9일 표결로 탄핵안 가부를 결정한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모두 찬성한다 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2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야3당은 탄핵안을 제출한 후 "새누리당에 호소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에게 탄핵당한 박 대통령이 직무를 계혹 수행하도록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200만 촛불민심을 받들어 헌법을 수호하는 마음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정혼란을 막아주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야3당은 탄핵안에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언론의 자유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을 위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