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퇴학 처분. 정유라 씨가 2일 이화여대로부터 퇴학 및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유튜브 영상 캡처 |
정유라, 이화여대 퇴학 및 입학 취소 처분
[더팩트 | 오경희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로부터 퇴학 및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화여대 법인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받는 정유라 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하고 요청했다.
또 정유라 씨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교직원 15명에 대한 중징계 및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도 요구했으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총장은 수사 종료 후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1일까지 40여일간 서면 및 대면조사 등을 실시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제기된 정유라 씨를 둘러싼 의혹을 종합하면 '2014년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서류 평가 점수 결과 하위권이었는데도 면접에서 1등을 해 합격'했고, '원서 마감일 이후에 딴 금메달이 입학 점수에 반영'됐으며, '과제 제출을 안 하고도 성적을 받는' 등 입시에 부정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더불어 '입학과정에서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11종목에서 23종목으로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시키는 방식 등으로 특혜를 제공'했고, '정유라 씨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 국제대회, 연수, 훈련 등에 참가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의혹도 있다.
한편 정유라 씨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10월 31일 온라인 학사관리시스템으로 자퇴원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