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박근혜 대통령, 무기징역 또는 45년형 가능" 주장
  • 오경희 기자
  • 입력: 2016.11.29 11:23 / 수정: 2016.11.29 11:25

윤호중 朴 대통령 무기징역 가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하니 (최대)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더팩트DB
윤호중 "朴 대통령 무기징역 가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하니 (최대)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더팩트DB

윤호중, "朴 대통령 명예퇴진? 새누리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 무기징역 내지 (최장) 4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까지 밝혀진 박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법조, 그리고 법정형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 집계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은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절차의 결과를 성실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또 전날 서청원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가 박 대통령의 '명예 퇴진'을 요구한 데 대해선 "만약 새누리당이 이런 자잘한 문제로 흔들리게 된다면 새누리당 통째로 200만 촛불민심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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