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재판 넘겨져…檢, "박근혜 대통령 공모" 결론
입력: 2016.11.27 14:45 / 수정: 2016.11.27 14:59

차은택 재판 넘겨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오후 문화계 비선실세이자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의혹을 받는 차은택(오른쪽) 씨를 재판에 넘기며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결론냈다./더팩트DB, 이덕인 기자
차은택 재판 넘겨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오후 문화계 비선실세이자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의혹을 받는 차은택(오른쪽) 씨를 재판에 넘기며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결론냈다./더팩트DB, 이덕인 기자

차은택 뒤엔 박근혜 대통령 지시 있었다?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차은택 씨(전 CF감독)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문화계 비선실세이자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의혹을 받는 차은택 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지난주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데 이어 차 씨의 범행에서도 박 대통령의 관여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당 매체는 밝혔다.

검찰은 차은택 씨의 공소장에서 우선 지난해 차은택 씨가 자신의 측근을 KT 임원으로 앉힌 사실 뒤에는 박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으며, 또 차은택 씨가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한 중소기업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빼앗으려 한 것과 관련해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전달됐다고 밝힌 것으로 해당 매체는 전했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 씨를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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