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헌법을 위반한 내용은 물론이고, 공소장을 중심으로 각종 범법행위와 뇌물죄 여부를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또 세월호 문제도 검토 중이라도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 ㅣ 국회=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헌법을 위반한 내용은 물론이고, 공소장을 중심으로 각종 범법행위와 뇌물죄 여부를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담을 내용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은 "기업으로부터 걷은 돈과 관련해서 여러 기업이 수사를 받은 기업도 있었고 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이 필요한 기업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이 뇌물죄에 해당에서 저희가 탄핵 소추안에 넣을만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탄핵 소추안에 넣을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핵 소추안에 사유를 많이 넣을 경우 오히려 심의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 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많아지고 강력해질수록 받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심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어떤 내용을 소추안에 담을지 고심해서 다음 주 초쯤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한다"고 탄핵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탄핵 소추안에 세월호 문제를 넣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제 발의할지는 지도부가 협의할 몫이지만, 실무 의원들을 다음 달 2일에도 (탄핵)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게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