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창호 판사는 누구?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히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말 "VIP의 뜻이라면서 물러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조원동 전 수석이 퇴진을 강요했지만 이미경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물러나지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공개된 녹취파일에 따르면 조원동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사기업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검찰의 구속수사가 예상됐으나 의외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영장담당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과거 판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성창호 판사의 판결 중 대표적인 논란은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발부와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 9월26일 서울대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검찰이 신청하자 이를 이틀 뒤인 28일 오후 8시 발부했다. 성창호 판사는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부검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유족과 유족 추천 의사 및 변호사의 참관을 허용하며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부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다.
논란은 가족과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라고 판결하면서 불거졌다. 부검을 강행할 경우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판결로 성창호 판사의 판결 후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대병원 앞에 모여 백남기 농민 부검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또한 앞서 지난 7월 성창호 판사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다툼의 여지가 많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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