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인포그래픽] '최순실 특검' 절차는?…"朴 거부, 막을 법 없다"
입력: 2016.11.23 11:50 / 수정: 2016.11.23 19:28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마치면서 모든 절차를 속전속결로 끝냈다.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특검 국면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다음 달 6일까지 야당의 추천을 받아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또, 다음 달 26일부터는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최대 120일로 내년 4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별검사 지명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제재할 수는 없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공정성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거부한 것과 같이, 중립성을 빌미로 특검 수사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을 논란 삼으며, '특검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특검팀 구성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별검사법 3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특검 후보 두 명을 추천하면 3일 이내에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청와대가 '중립적 특검'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진행 절차를 멈출 수 있다. 청와대가 특검으로 정국을 몰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이 조항을 어겼을 때 벌칙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본격적인 후보자 압축에 들어갔다. 후보로는 문성우 전 법무차관과 김지형, 이홍훈,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이번 특검 수사의 주요 포인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여부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 의혹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중 청와대 개입 여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여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여부 등이다.

한편 새 특검법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대선 직전인 12월께나 나올 것으로 보여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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