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전면전에 돌입했다.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사상누각'이라고 전면 부인하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관련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SBS는 22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다.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SBS는 또 "검찰이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배경으로 핵심증거 2개가 있다"고 했다. 검찰이 밝힌 핵심증거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증거의 폭발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의 이런 발언은 청와대가 지난 20일 검찰의 수사결과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면서 대면조사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수사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처럼 청와대의 반응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특검에 앞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강남구보건소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강남구보건소는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차움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원장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하던 2011∼2014년 최순실·최순득 씨 자매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총 29회 기재됐다.
또,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는 '안가'(검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 씨의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 최순득 씨 진료기록 158건, 주사제 처방 412회 등이 그 대상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원장을 피고발인신분으로 불러 대리처방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도 이 부분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과 '세월호 7시간'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진상이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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