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적극 협조 안 한다?
입력: 2016.11.21 09:22 / 수정: 2016.11.21 09:22
피의자 된 박근혜 대통령.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모관계를 인정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배정한 기자
피의자 된 박근혜 대통령.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모관계를 인정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배정한 기자

'피의자 된' 박근혜 대통령

[더팩트│임영무 기자] 검찰이 최순실(60·구속·최서원으로 개명) 씨를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최순싱 씨 등과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이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세 사람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당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헌법 제84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공모관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또 제3자 뇌물죄 등 뇌물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있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뇌물 혐의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강요미수 혐의를, 정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해다. 또 최순실 씨에게는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더블루K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용역을 제안해 7억여 원을 빼돌리려했다는 것이다. 이 혐의는 검찰이 지난 2일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포함됐던 혐의인데, 검찰은 이 부분은 최순실 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 씨 등 세 사람의 주거지, 대여금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등 다수의 핵심증거를 확보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회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에서 발단돼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과 최순실씨와 정 전 비서관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확인했다.

이 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등의 사건과 그 외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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