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특권은 무엇? 대통령 기소 불가, 탄핵은 가능
입력: 2016.11.20 11:46 / 수정: 2016.11.20 11:46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으로 기소가 불가하다는 검찰의 발표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으로 기소가 불가하다는 검찰의 발표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불소추특권은 무엇? 현직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음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으로 기소가 불가하다는 보도에 '불소추특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0일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모 관계를 판단했으나 기소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이다. 불소추특권은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기간 가운데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및 외란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는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재직기간에도 민사상이나 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또 재직기간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으며,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heee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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