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헌법 불소추특권 때문
입력: 2016.11.20 11:30 / 수정: 2016.11.20 11:31

박근혜 대통령. 검찰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을 비롯한 3인의 범죄 사실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 검찰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을 비롯한 3인의 범죄 사실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박근혜 대통령 기소 불가? '현직 대통령이라서'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농단 의혹에서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는 검찰 수사가 나왔으나 기소는 불가하다.

검찰은 20일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다.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외에 관한 내용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heeee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