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하면서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누구를 특검 후보로 내세울 지 주목되는 가운데, 물망에 오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더팩트DB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하면서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누구를 특검 후보로 내세울지 주목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 후보로는 채동욱(57·14기) 전 검찰총장, 김지형(58·사법연수원 11기), 이광범(57·13기), 임수빈(55·19기)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올랐다. 특히 야권은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채 전 총장을 거론했으며, 여론의 관심도 채 전 총장에게 쏠리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정당으로서 (채동욱 전 총장 추천을) 한 번 검토해 볼 만하고 (본인 의사를) 조심스럽게 타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채 전 총장은 같은 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제의가 오면)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성사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규명할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배정한 기자 |
그러나 현재로선 채 전 총장의 특검 임명은 불가능해 보인다. 특검법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가 특별검사의 자격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검사 출신이라는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현재 변호사로 등록이 안 된 상태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퇴임 당시 '혼외자 의혹'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던 상황이라, 서울변호사회 집행부는 난색을 표했고 채 전 총장은 변호사 등록신청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권 안팎에선 채 전 총장이 '혼외자 논란'을 아직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한 상태에서 특검을 맡는 게 논란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다 사생활(혼외자) 논란이 불거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의 사퇴를 둘러싸고 당시 "청와대에 찍혀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다 사생활(혼외자) 논란이 불거져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더팩트 DB |
그러나 추천권을 가진 국민의당과 누리꾼 등이 특검 후보 1순위로 꼽고 있는 만큼, 채 전 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채 전 총장이 변호사 등록을 한 뒤 개업 신고서를 제출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또다른 일각에선 특검 법안에 명시된 '변호사'라는 문구를 '개업 변호사'가 아닌 '자격'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변호사법 제4조는 변호사 자격에 관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세가지 유형을 두고 있는 자'로 돼 있어 검찰총장 출신인 채 전 총장의 경우 당연히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 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행정업무파견 40명 등 규모가 105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인 '슈퍼 특검'을 이끌 선장이 누가될지, 과연 채 전 총장이 닻을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