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의 여성 사생활" 발언 배경은?
입력: 2016.11.16 10:22 / 수정: 2016.11.17 07:25

최순실 국정 농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을 고려해 달라는 발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사진=유영하 변호사 SNS 갈무리
'최순실 국정 농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을 고려해 달라"는 발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사진=유영하 변호사 SNS 갈무리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최순실 국정 농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을 고려해 달라"는 발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16일로 예정했던 박 대통령에 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서면 조사를 해야 하며, 부득이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되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시점이 적절하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직무 수행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어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장치, 내란 외환죄가 아닌 한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 방송. /남용희 인턴기자
사진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 방송. /남용희 인턴기자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법과 시기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돌연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성형수술이나 최 씨의 박 대통령 주사제 대리 처방, 프로포폴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의무기록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은 '세월호 7시간'과 연결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톡스나 피부 리프팅 등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유 변호사를 통해 불쾌감을 전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사생활'로 덮거나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유 변호사는 자신이 밝힌 '대통령의 사생활' 발언과 관련 의미를 묻자 "이 자리에서 꼭 답변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추후 다시 말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의 의무기록 등이 조금씩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 변호사가 첫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고 밝힌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와 질책을 통감하고 비판을 묵묵히 받아들이려 한다"며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한다"고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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