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럼프 차남 투표용지 공개, 처벌 내용은?
  • 박대웅 기자
  • 입력: 2016.11.09 10:23 / 수정: 2016.11.09 10:23
미국 대선, 트럼프 차남 투표용지 공개 논란. 미국 대선이 한창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대 대선 후보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투표용지를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에릭 트럼프 트위터
미국 대선, 트럼프 차남 투표용지 공개 논란. 미국 대선이 한창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대 대선 후보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투표용지를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에릭 트럼프 트위터

미국 대선, 트럼프 차남 투표용지 공개 논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차남이 투표용지를 공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9일(한국시각) 뉴욕 맨해튼 소재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아버지 트럼프에게 투료한 뒤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투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휴대전화로 촬영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에릭 트럼프는 "내 아버지에게 투표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며 "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해시 태그를 덧붙였다.

해당 사진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에릭 트럼프가 거주하고 있는 뉴욕 주는 투표소나 투표 내용이 담긴 투표용지 인증사진 공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1000달러(한화 약 110만원)의 벌금 내지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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