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오후 10시50분쯤 발부됐다. 사진은 최 씨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문병희 기자 |
[더팩트 | 권오철 기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오후 10시50분쯤 발부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비선 실세 ·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최 씨를 긴급체포 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2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