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범' 안종범, '증거인멸 우려로 긴급체포'
입력: 2016.11.03 08:39 / 수정: 2016.11.03 08:39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검찰수사중 긴급체포 됐다. /임세준 인턴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검찰수사중 긴급체포 됐다. /임세준 인턴기자


[더팩트│임영무 기자]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2일 오후 1시 50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을 조사하던 중 오후 11시 40분께 긴급체포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종범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며 긴급체포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범인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으로 부터 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darkro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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