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검찰 조사 녹화 안해 형소법 위반 의혹, '법 위의 최순실?'
입력: 2016.11.02 09:45 / 수정: 2016.11.02 10:12
최순실 검찰 수사 부실? 최순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최순실 검찰 수사 부실? 최순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최순실 검찰 수사, 또다시 부실 논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비선실세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JTBC '뉴스현장'의 진행자 김종혁 앵커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기록인데 검찰은 최순실 조사 과정을 녹화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최순실 조사를 영상녹화실에서 진행했지만 녹화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전 의원은 "법적으로 '녹화'가 의무는 아니지만 영상조사실로 데려가 조사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염두해 두었다는 이야기인데 진술 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영상녹화는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2 등은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판정의 심리를 영상 녹화해야 하고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도 있다)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참고인의 경우 영상녹화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영상녹화 완료 후 피의자의 요구가 있으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피의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재를 기재해 서면으로 첨부해야 한다.

비록 영상녹화가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검찰이 최순실 입국당시 긴급체포하지 않고 31시간의 시간을 준 점과 미르·K 스포츠재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빈 박스를 들고 나온 점 등으로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인 점을 감안해 부실 수사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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