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가짜" 최우원 교수 파면! '1호 일베교수' 불명예
입력: 2016.10.24 14:35 / 수정: 2016.10.24 14:35
최우원 교수 파면! 과거 발언은?노무현 가짜 대통령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24일 부산대학교는 파면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최우원 교수 파면! 과거 발언은?'노무현 가짜 대통령'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24일 부산대학교는 파면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최우원 교수 파면! 파면 이유는?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노무현은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며 학점을 빌미로 학생들에게 증거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내 물의를 빚었던 최우원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결국 파면 징계를 받았다.

24일 부산대학교는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24일자로 파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우원 교수는 지난해 6월 '과학 철학' 전공 수업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전자개표 부정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면서 수강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첨부하고 대법관 입장에서 이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리포트로 제출하라"고 종용했다.

특히 최우원 교수는 이 같은 발언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10년 넘게 정당하게 강의하고 1600개 이상 리포트를 받아온 주제에 대해 종북 세력이 또다시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는 글을 올려 '국내 1호 일베 교수'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이후 논란은 계속됐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최우원 교수님 저희는 당신이 부끄럽습니다', '교수님의 정치관이 아닌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등의 팻말과 대자보 등을 통해 항의했다.

더욱이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최우원 교수가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부산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국격 훼손 범죄'라는 의견을 담아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최우원 교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산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우원 교수 파면을 처분했다.

한편 최우원 교수는 지난해 8월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보내려다 경찰과 충돌했으며 같은 해 9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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