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전관예우뿐 아니라 '현관예우'도 법적 제재 필요"
입력: 2016.10.23 16:18 / 수정: 2016.10.23 16:18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이찬열 블로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이찬열 블로그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공직자친족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직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알선하고 나아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사결과 매형인 변호사는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고 현직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차원의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하여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여 청렴하게 운영되야 한다"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반복돼는 부정부패를 꼭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조하여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발의안이며 앞으로도 사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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