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4이 ㄹ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야당 의원이 모두 20명 기소된 것과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민저수석이 개입해 야당과 비박을 학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14일 국민의당은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야당 의원이 모두 20명 기소된 데 대해 "(검찰 선거법 수사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해 야당과 비박을 학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친박은 없고 비박은 해당됐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4·13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전날(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역 의원 33명(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이 기소됐다.
박 위원장은 전날 대검찰청을 상대로 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전날 국감에서도 물었지만, 검찰총장은 '친박비박(친·비박근혜)'은 모른다고 했지만, 검찰에는 '친우비우(친·비우병우)'가 존재한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밝혀질 것이며, 법원에 영광을 안기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비대위원도 "야당 의원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검찰 태도는 야당 정치에 수갑을 채우는 보복성 기소로 오해받기 딱 좋다"면서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많이 기소됐다. 재판 결과, 야당이 의석을 상실하게 되면 그만큼 여당은 유리한 대선 정국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야당은 그만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비대위원은 "공교롭게도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비슷하나 여당 대표는 무혐의, 야당 대표만 기소로 이어졌다"면서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십 년가는 권세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관대면서, 이에 맞서는 야당에겐 가혹해선 안 된다. 검찰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섬긴다면 머지않아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