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현장] 고 백남기 '외인사 vs 병사' 공방…서울대병원장 '오락가락'
입력: 2016.10.11 14:06 / 수정: 2016.10.11 16:56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왼쪽) 서울대병원 교수는 백 씨의 사인이 병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가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왼쪽) 서울대병원 교수는 백 씨의 사인이 "병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가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고 백남기 농민의의 사망 원인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11일 오전 열린 국감에서 야당은 서울대병원 측을 상대로 지난해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외인사(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에서 '병사(질병에 의한 사망)'로 기록한 데 대한 이유를 따져 물었고, 여당은 방어적 태세를 보이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와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위) 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서울대병원장의 진술도 엇갈렸다.

일단 백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라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백 교수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도 "(사망진단서를)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고 소신껏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백선하 교수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도 (사망진단서를)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고 소신껏 작성했다고 말했다./국회=배정한 기자
이날 백선하 교수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도 "(사망진단서를)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고 소신껏 작성했다"고 말했다./국회=배정한 기자

그는 "백남기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 원인은 급성심부전증에 대한 고칼륨혈증 또 그에 의한 심장정지"라면서 "백남기 농민의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교수는 "외인사가 맞다. 그러나 부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교수는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부검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외인사냐 병사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외인사는 맞지만 외인사라는 실체적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과 질의도중 기존 "외압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철회한 뒤 "외압은 없었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주치의인 백 교수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병사'를 인정하면서도 "특위 결과가 병원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외인사'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내세우는 등 오락가락한 견해를 보였다.

이윤성 교수는 외인사가 맞다. 그러나 부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국회=배정한 기자
이윤성 교수는 "외인사가 맞다. 그러나 부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국회=배정한 기자

서 원장은 "특위는 제가 명령해서 만든 위원회고,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망진단서와 진료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됐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말했다.

특히 서 원장은 '사망진단서 변경'에 대해서 "진단서 변경은 의료법 17조에 따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백 교수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서울대병원장의 답변 태도가 굉장히 걱정되고 유감"이라면서 "병원장의 책임 하에 논란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국감장에서 모르쇠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 최고 의료계 전문가로서 소견을 묻는 것이니 의사로서 소신있게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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