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국민권익위원장 "스승의날 카네이션 달면 김영란법 위반"
  • 서민지 기자
  • 입력: 2016.10.10 12:54 / 수정: 2016.10.10 13:04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과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국회=남윤호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과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과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운동회 때 학부모가 교사에게 김밥을 주는 등의 사례가 위반이 맞느냐"고 묻자 "모두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는데, 김영란법 법률 조문에 나오는 것인가. 국회에선 직무 관련 논의는 했지만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애초 김영란법은 '3-5-10만 원 규정을 통해 직무 관련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스승의날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조차 반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성 위원장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란 표현은 법률 조문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저희가 해설, Q&A 설명을 위해 쓰고 있다"면서 "법률 예외조항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카네이션 사례 경우) 교육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워낙 강한 특수성이 있다. 또 뇌물성은 100원이라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인정하듯이 '3-5-10만 원' 범위 내 있더라도 목적이 법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과 4대 목적'이라는 구체적 상황에 비춰보면 제재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김영란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국회=남윤호 기자
의원들의 '김영란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국회=남윤호 기자

또한 "'직접적 직무관련성'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차용했다. 예외조항 '3-5-10만 원'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 두 가지 목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드리지 않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스승의날에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정말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권익위는 잘 들어야 한다"면서 "법률 제정 당시 논의가 있었다면 몰라도 이후에 권익위가 시행령을 만들어 낸 것 아니냐. 그럼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했고,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국민의 상식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적' 직무관련이라는 개념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에 대해서 권익위원회가 제대로 정리를 해야 김영란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을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다. 권익위의 형식적 해석이 나중에 법원 판결에서 잘못된 판결로 나온다면 권익위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국민은 불신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김영란법 신뢰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속 위원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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