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정성호 "'차은택 자리 만들기' 19일 만에 일사천리"
  • 오경희 기자
  • 입력: 2016.10.10 12:23 / 수정: 2016.10.10 12:23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차은택 씨의 창조경제추진단장 임명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 차원의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정성호 의원실 제공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차은택 씨의 창조경제추진단장 임명 과정과 관련해 청와대 차원의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정성호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오경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 관련 인물로 거론되는 차은택 씨에 대해 "그를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임명하기 위해 추진된 대통령령 개정이 19일 만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성호 의원은 "법제처 및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추진단장 1인을 증원하고 문화창조융합본부 조직 설립의 근거를 만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은 2015년 2월 26일에 법안 입안을 시작해 3월 1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단 이틀 만에 입안을 마쳤고, 부패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개정안 입안과 동시에 진행했다. 입법예고 기간도 5일만 진행했고, 규제심사도 3일 만에 마무리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된 2015년에 입법예고된 2049건의 법률, 대통령령, 부령 중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이내인 사례는 3.3%(67건)로 매우 이례적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원칙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때에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4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로 단축되는 이유는 국민의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일때"라며 그러나 이 개정안은 차은택 전 단장의 자리 만들기 이외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구성원에서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등 5개 단체를 배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경비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과 무관한 행정내부규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예고 완료 후 국무회의 통과까지도 일사천리"라며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하루 만에 마치고 목요일에 열리는 차관회의,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고, 차은택 전 단장은 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된 지 10일 만인 4월 3일에 새로운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위촉됐다"며 청와대의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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