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인재근 "10년간 의사 성범죄 747명, 행정처분은 5명뿐"
입력: 2016.10.06 07:42 / 수정: 2016.10.06 07:42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증가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주장했다./인재근 의원 페이스북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증가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주장했다./인재근 의원 페이스북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747명인 반면 행정처분은 5명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747명이며, 올해 8월 기준에도 75명의 의사가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57명에서 2015년 109명으로 2배 가까이 느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죄질이 나쁜 '강간·강제추행'이 696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3.1%를 차지했고, 이어 '카메라이용촬영'이 36건으로 4.8%를 기록했다. 그 밖에 '통신매체이용음란'이 14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면허를 자격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5명이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5건의 경우도 관할 시·도와 경찰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 의원은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처분이 확정돼 통보한 날로부터 길게는 11개월 후에 자격 정지가 개시되도록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면서 아무 제재 없이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셈이라고 인 의원은 주장했다.

인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자행하는 의사들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복지부는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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