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서민지 기자] 닫혀있었던 국회 법사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결국 열렸다. 두 상임위는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곳으로, 여당의 '보이콧' 방침에 따라 지난 3일 간 국감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29일 먼저 물꼬를 튼 곳은 법사위다. 이날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석에 앉았다.
야당 의원들은 권 위원장에게 "오전 11시까지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권 위원장이 출석 요구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법사위는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청취한 뒤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정회했다.
이어 미방위도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보낸 두 차례의 개시촉구요구서에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더민주 간사 박홍근 의원이 대신 사회권을 잡았다.
미방위는 실제 야당 단독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국감이 속속 발생하자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방위의 경우 국감이 진행되던 중 새누리당 간사 박대출 의원이 감사장에 들어와 "이 회의는 공식회의가 아니기 대문에 속기사도 회의록에 쓰면 안 된다"면서 "여당 위원장이 아직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회의는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라고 국감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박홍근 의원은 "할 말이 있으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하라"고 한 뒤 정상적으로 국감을 이어갔다.
한편 국회법 제50조 제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