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丁의장 '사퇴촉구결의안·징계안' 국회 제출
입력: 2016.09.27 17:30 / 수정: 2016.09.27 17:30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전희경 의원, 정태옥 의원(왼쪽부터) 등 원내부대표단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전희경 의원, 정태옥 의원(왼쪽부터) 등 원내부대표단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새누리당이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민경욱·정태옥·전희경 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두 안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사퇴촉구결의안 제안 이유로 정 의장이 편향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해 국회법(제20조의2)에 따른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11시 57분께 의사진행을 하면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도 없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의사일정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함에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던 24일 새벽 12시 38분에 통보함으로써 국회법 제7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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