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연 1000건 ↑, 기소율은 하락
  • 오경희 기자
  • 입력: 2016.09.26 15:02 / 수정: 2016.09.26 15:02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334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더팩트DB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334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최근 3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연간 1000 건을 넘어선 반면 기소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발표한 2013~2015년 법무부에 접수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모두 3340건이었으나 기소율은 38.2%에 그쳤다. 처리조차 되지 않은 사건도 83건에 달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란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준강간, 간음,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위계간음 및 추행 등의 범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연도별 기소율을 보면 ▲2013년은 997건 가운데 447건이 기소돼 45.3%였으나, ▲20132014년에는 1236건 가운데 447건만 기소돼 37.1%로 크게 낮아졌다. ▲20132015년에는 1107건 가운데 384건만이 기소돼 기소율은 33.5%로 더욱 내려갔다.

접수했으나 처리조차 되지 않은 사건 역시 ▲20132013년에는 11건에 불과했으나, ▲20132014년 3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2013 2015년에도 40건으로 25% 증가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2011년 제정된 이른바 '도가니법'의 최저형량 가중에 판사의 부담이 커지고 검사가 기소에 신중해지는 문제를 들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도가니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에 의해 법개정을 통해 형량이 가중된 만큼,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며 법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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