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문화재청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351곳 가운데 가입하지 않은 곳은 22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팩트DB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64.3%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나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서구갑)이 26일 문화재청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351곳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125곳, 가입하지 않은 곳은 226곳(64.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표적인 국보급 문화재로는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한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국보 제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이다.
목조문화재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단체, 사찰, 개인 등의 책임감 부재와 함께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송 의원은 분석했다.
송 의원은 "목조문화재는 언제든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화재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화재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 국비로 복원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원활한 복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이나 사찰이 소유한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도 최소한 화재보험이라도 가입을 유도화 시키는 등 문화재청이 보다 근본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