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30대 기업집단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율 78.3%"
입력: 2016.09.23 10:15 / 수정: 2016.09.23 10:15

23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015년 12월 기준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총 60개 기업의 78.3%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김삼화 의원 페이스북
23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015년 12월 기준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총 60개 기업의 78.3%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김삼화 의원 페이스북

[더팩트ㅣ오경희 기자]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60개 기업의 78.3%가 장애인의무고용률(2.7%)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0개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장 중 78.3%에 이르는 47개 사업장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이들 위반기업이 2015년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405억 원에 달한다.

고용률 1% 미만인 30대 대기업은 ▲㈜지에스리테일 0.44% ▲대한항공 0.74% ▲SK하이닉스 0.70% ▲㈜엘지씨엔에스 0.77% ▲㈜신세계인터내셔날 0.72% ▲이테크건설㈜ 0.64% ▲미래에셋생명보험㈜ 0.86% ▲한화생명보험㈜ 0.86% 등 8개사다.

특히 고용률이 1.70%인 삼성전자의 2015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2억800만 원으로, 전체 부담금 405억4100만 원 중 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43억 6400만 원, 대한항공 32억 8400만 원, LG전자 31억 8700만 원 순이다.

반면 2015년 한해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켜 고용부담금 0원을 기록한 기업은 ▲㈜씨제이텔레닉스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등 8곳이다.

김삼화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할 한국장애인공단이 이를 방관했고,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떼우겠다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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