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 피해'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16.09.22 19:08 / 수정: 2016.09.23 16:16

22일 오후 정부는 지난 12일 역대 최대 5.8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13일 오후 경주 동부동의 한 건물 유리벽면이 지진으로 인해 깨져있다./이덕인 기자
22일 오후 정부는 지난 12일 역대 최대 5.8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13일 오후 경주 동부동의 한 건물 유리벽면이 지진으로 인해 깨져있다./이덕인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22일 정부는 지난 12일 역대 최대 5.8 규모의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주는 이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75억 원을 초과해 피해재난지역으로 결정됐다.

정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인 경주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이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으로 한정되지만, 정부는 지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흔들림에 따라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물을 수리하는 데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주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안전처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으며, 안전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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