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미국인, 동생은 캐나다인" 고위직 子, '국적포기' 병역면제 심각
입력: 2016.09.19 11:52 / 수정: 2016.09.19 11:52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맨앞 맨왼쪽)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 의무 대상자가 1만 72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맨앞 맨왼쪽)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 의무 대상자가 1만 72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국적 이탈·상실) 병역 의무 대상자가 1만 72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비속 31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가 드러났다. 평균 3400여 명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셈이다.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고,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일반인들의 경우 유학 등 장기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 후 한국국적을 포기한 상실이 1만 556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출생 시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1660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077명, 캐나다가 3007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때 가장 많은 2880명이 국적을 포기했고, 19세 1620명, 25세 1273명 순이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비속 31명 역시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공직자 유학 등 외국 체류 중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국적은 미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6명, 영국이 1명이었다. 큰 아들은 미국인, 둘째 아들은 캐나다인으로 가족의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외국 유학 등으로 장기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여유,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포기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병역의무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역시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금수저·흙수저론이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불공정하다는 방증이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요건 강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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