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감 증인 채택…정진석 "불출석? 법따라 제재"
입력: 2016.09.08 07:49 / 수정: 2016.09.08 08:04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 달 21일 실시하기로 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새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 달 21일 실시하기로 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우 수석의 출석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에 대한 국감을 다음 달 21일 실시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 참모들과 함께 증인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행에 따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우 수석이 운영위 국감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 절차대로 기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하면 법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면서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무슨 수로 양해를 구할 수 없다. 출석을 해야 한다. 다음 달 21일이면 검찰 수사도 다 끝날 것"이라고 못박았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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