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이 거의 확정돼 '김영란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합의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국회=서민지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검찰개혁'을 내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이번주 중으로 공동발의키로했다.
1일 박범계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양 당의 공수처 법안 내용 가운데 이견이 있었던 8개 쟁점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7개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나의 쟁점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양당의 합의 도출 사안은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권한범위 ▲국회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 ▲공수처 처장 자격요건 및 추천위원회 구성 ▲차장 임명권 ▲특별검사 ▲퇴직자공직취임제한 등이다.
양당은 막판까지 세부 사항으로 공수처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찰에 맡길지 여부(특별검사의 권한 범위)와 공수처 수사 의뢰 요건(수사권 발동)과 또 수사대상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포함시킬지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에 따르면 수사대상의 경우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전현직 모두)까지 수사대상이 되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권한범위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까지 하는 것으로 국회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 의원(왼쪽)과 이 의원이 정론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서민지 기자 |
퇴직자공직취임제한은 처장과 차장만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금지하도록 했고 그밖에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양당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김영란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할 건지 여부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 김영란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더민주는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킨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 새누리당의 '공수처법' 협조 여부에 대한 야당의 대응 방안도 막판 조율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협조한다면 '공수처법 원안 후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이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3일 지도부에 이 같은 사항들을 보고하고, 이번주 내 공동발의를 목표로 남은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