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밥값 3만 원→5만 원" 김영란법 시행령 조정 제안
입력: 2016.08.01 11:34 / 수정: 2016.08.01 11:34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도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 시행령 조항 중 3-5-10 제한 등 조정에 나서라고 제안했다./더팩트DB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도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 시행령' 조항 중 '3-5-10' 제한 등 조정에 나서라고 제안했다./더팩트DB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 시행령'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식사 제한은 5만 원, 선물 제한은 1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2003년 당시 시행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지침이 3만 원,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5만 원선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지금 김영란 법을 적용하면 농축산업,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시행령을 고쳐서 5만 원, 10만 원으로 상향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꾸면 되니 대통령이 나서서 하실 문제"라며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우 원내대표가 말했지만 노무현 정부 차관시절의 일이다. 그 당시 3만 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느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3만 원 짜리 식단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당시 재정되었지만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공직 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규정을 가져다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면서 그 기준을 13년 전의 기준으로 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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