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후진국 오명 벗자"
입력: 2016.08.01 11:00 / 수정: 2016.08.01 11:35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일 김영란법 개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안 전 대표가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국회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일 '김영란법 개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안 전 대표가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국회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일 '김영란법 개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선 의원,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소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1조의2),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며(안 제11조의4, 제11조의5), 특히 고위공직자는 가족 채용을 제한(안 제11조의6)하고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안 제11조의7)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직자는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안 전 대표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의 오명을 더는 안고 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서 "2015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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