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배지 예외' 갑론을박…"포함해야" VS "활동 침해"
입력: 2016.07.30 16:36 / 수정: 2016.07.30 19:47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정청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비난 여론이 거세다./남윤호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정청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비난 여론이 거세다./남윤호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정청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비난 여론이 거세다.

국회의원에 대한 민원전달 행위를 부정청탁 예외조항으로 둔 데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국회에선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당한 지역구 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8일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저희 당은 이미 개정안도 다 준비해 놓은 상태"라면서 예외조항 수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각에선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 조항에 대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 대상에 국회의원도 이미 포함돼 있으며, 지역구 민원 전달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이유에서 정당한 지역구 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일각에선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 조항에 대해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 대상에 국회의원도 이미 포함돼 있으며, 지역구 민원 전달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이유에서 정당한 지역구 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합헌 결정 전 미리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인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방지 대상에 국회의원도 이미 포함돼 있으며, 지역구 민원 전달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이유에서다.

김경진 의원은 29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청탁과 청원에 대한 해결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오는 민원을 공공기관에 넘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불충분하니까 배제를 시켜놓은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똑같은 적용 대상으로 넣는다면 전 국민이 어떤 민원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충민원 전달행위는 명시적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예외 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국회의원이 국민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일부에서 이야기 히듯이 국회의원에 한해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주거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mj7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