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법제 심사요청
입력: 2016.07.30 15:45 / 수정: 2016.07.30 19:47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법제처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더팩트DB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법제처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 | 서민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법제처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시행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제 심사란 법제처가 법령안의 자구와 체계를 점검하고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다른 법령과 중복 또는 충돌하는지, 입법 내용이 적법한지 등 심의하는 입법 과정이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된다. 다만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헌재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법제처에 법적 이의제기를 하려 한다"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남은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5-10만 원으로 명시한 시행령 규정의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만큼, 권익위는 시행령 안에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해서 그대로 계속 시행할지, 재검토해야 할지 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한 지 2년 7개월여(929일)만인 지난해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1년 4개월 가까이 심리를 벌여왔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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