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영란법, 국회의원도 적용대상 돼야"
입력: 2016.07.29 09:22 / 수정: 2016.07.29 14:46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임영무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자'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9조 7000억 원에 달한다. 2010년의 7조 6000억 원 비해 5년 사이에 30%나 증가했다"면서 "검은돈과 지하경제에 의존하는 소비문화와는 과감히 결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나"라면서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울러 법 제정 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조항이 빠져 완성이 결여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전 대표는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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