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28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민·박선숙·박준영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국회=임영무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28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민·박선숙·박준영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당 조배숙·김경진·채이배 의원은 대검과 법무부를 방문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당 국회의원 세 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한 부적절함에 대해 항의차 검찰과 법무부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측이 대검과 법무부에 크게 ▲영장재청구 적절성(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여부,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도주 우려) ▲검찰이 제출한 영장재청구 사유서에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은 공적 지지 얻은 정당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위원장 및 현기환·최경환 등 녹취록 파문 등 새누리당 수사에 대한 소극성과 형평성 등 세 가지를 따졌다.
김 의원과 조 의원은 대검과 법무부는 "영장재청구는 일선 검찰에서 면밀히 검토해 청구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해명했으며,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는 점에 대해선 수긍하는 분위기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측은 해당 표현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 표명하기로 약속했다. 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날 1시, 2시 각각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할우려 높다는 표현을 그대로 두면 법원도 이것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어서 그전에 답변해달라 요청했고 법원도 이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검찰의 소명 듣고 판단해주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은 내일 오후 1시, 2시 각각 서울 서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두 의원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