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당 김수민(왼쪽)·박선숙 의원은 29일 각각 오후 1시, 2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다./서부지법=임세준 인턴기자 |
[더팩트 | 서민지 기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은 29일 각각 오후 1시, 2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판가름 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구속의 필요성,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이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뒤 보강 수사를 해왔다. 추가적인 통신수사와 관련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숙명여대 김 모 교수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아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일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인턴기자 |
하지만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영장재청구서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문장이 들어있다.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가능성을 가지고 공당의 당명을 적시해서 우리 소속 두 의원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율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208조와 214조 3항을 언급하며 "검찰의 영장재청구서에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무슨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는가"라면서 "박 의원과 김 의원이 도망가거나 죄증을 인멸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도 없는데 해당 내용을 적힌 것은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당 소속 조배숙·김경진·이용주·박주현· 손금주·송기석·채이배·이동섭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대검찰청과 검찰총장실을 항의차 방문해 영장재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