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여야, "헌재 판단 존중"…후속 대응 주목
입력: 2016.07.28 17:01 / 수정: 2016.07.29 08:17

여야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합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사진 왼쪽부터 김희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더팩트DB
여야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합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사진 왼쪽부터 김희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더팩트DB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여야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합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공조해 김영란법의 안착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헌재 판결 이전 '부작용 최소화'를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자리에 앉고 있다./헌법재판소=남윤호 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자리에 앉고 있다./헌법재판소=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보완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 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이번 판결로 오랫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더민주는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공언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김영란법을 보완할 계획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을 시행하면서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일관되게 입장 계속해 왔다"며 "이미 헌재가 결론 내렸기 때문에 이 법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 장면./이덕인 기자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 장면./이덕인 기자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앞으로 김영란법의 시행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농어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법 적용 대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j7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