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반대 의견도 '팽팽'(종합)
입력: 2016.07.28 16:48 / 수정: 2016.07.29 08:18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은 28일 오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은 28일 오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헌법재판소=신진환 기자] 헌법재판소는가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나 유치원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와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만·5만·10만 원 상한액의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등이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청탁금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이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며 밝혔다.

다만, 김창종·조용호 재판장은 "청탁금지법상 처벌조항의 인적 대상범위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형벌조항의 중요한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다"며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부정청탁'의 용어가 불명확해 모호하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부정청탁금지조항이 규정하는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입법배경과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충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립 교원과 언론인을 청탁금지법상 '공지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을 위배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이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분분했지만, 합헌으로 결정 했다. /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분분했지만, 합헌으로 결정 했다. /남윤호 기자

공직자의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분분했지만, 합헌으로 결정 났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사학 교원이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학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면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고 자기 책임의 원리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청호 재판관은 "우리 형사법체계상 불고죄를 처벌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 제10조 외에는 그 예를 찾기 어렵다"면서 "불신고처벌조항은 형사법체계에서 차자보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입법형태이고, 책임에 상응하지 않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형법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시행령으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금액을 규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5대 4로 팽팽했지만 합헌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수수가 허용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 의례 목적의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수행해야 한다"며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yaho1017@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